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 관련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은 2026년 6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30일부터 조직 신설과 저작권 보호 인력 증원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등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담당할 인력 8명이 늘어난다. 문체부는 불법 콘텐츠 유통 방식이 해외 서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를 시작했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안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키고,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개편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복제와 불법 콘텐츠 유통 사건에 대응해 왔다.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국내 대규모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서비스 중단,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 콘텐츠 침해 IPTV 서비스 운영자 검거 등이 이뤄졌다. 2025년에는 베트남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국내 학습교재 불법유포 텔레그램방 운영자 검거·폐쇄 사례도 있었다.
올해 6월에는 베트남 내 주요 케이-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개가 폐쇄되고 피의자 2명이 소환 조사됐다. 6월 11일에는 일본에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문체부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력해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는 등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계획 수립과 시행,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관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수거·폐기·삭제 업무를 맡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현재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케이-콘텐츠의 해외 유통 확대와 함께 늘어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과 피의자 관련 내용은 확정판결 전까지 혐의 단계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다룰 필요가 있다.









